개인정보처리방침
알림
예정가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전 당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, 감정가격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의미한다.